채용공고

[㈜대구메트로환경 공고 제2019-13호] ㈜대구메트로환경 총괄본부장 공개모집(재재공고)
등록일
2019-06-13 09:08
작성자
대구메트로환경
조회수
1970

[㈜대구메트로환경 공고 제2019-13호]


                ㈜대구메트로환경 총괄본부장 공개모집(재재공고)


친환경 도시교통을 선도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 ㈜대구메트로환경에서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갖춘 초대 총괄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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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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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트로환경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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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직위 : 총괄본부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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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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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직무내용 및 수행요건
 ? 주요 직무내용
    -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대내?외관계 업무, 조직내부관리, 기관의 사업수행 등
      사장의 경영활동 보좌
 ? 수행요건
   ?기업가적 능력   ?리더십   ?개혁성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전문경험과 경영능력  ?청렴성 

   ?도덕성 및 준법성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수 있는 능력


4.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행정, 경영, 
   경제,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급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도시철도(철도 포함)운영기관 2급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6.13.(목)~2019.6.26.(수) 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은 제외
 ? 접 수 처 : ㈜대구메트로환경 경영관리처
                 ※우편번호 4290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431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회사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5매 이내) 및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5매 이내)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대구메트로환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정양식은 ㈜대구메트로환경 홈페이지(http://www.dgmetroen.co.kr) 공고문에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심사방법 및 후보자 추천 등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답변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복수추천
  ? 임명절차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임명(대구메트로환경 사장)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
      할 때에는 후보자를 재모집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지원자가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메트로환경 홈페이지(http://www.dgmetroen.co.kr)를 참조하거나
     경영관리처(053-218-3277~3278) 또는 경영지원단(053-640-59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